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와주고 누명쓰기 (문단 편집) == 개요 ==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랜다."''' > ----- > [[속담/한국|한국 속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꾸준글]]이나 [[클리셰]]로 느껴질 정도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소글에도 보인다. 물론 인터넷의 특성상 그 중에서 신빙성 있는 글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하여간 위의 속담 외에도 비슷한 표현이 많은 것[* 제 것 주고 되려 뺨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으며, 기차당 우차방(旣借堂又借房)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대청을 빌려주니 안방도 내놓으라한다는 뜻이다.]을 보면 지역을 막론하고 아주 유서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엔 도움에 대해 감사와 보상을 받는 일이 더 많았겠지만, 현재는 부정적이고 어이없는 일들이 더 널리 알려지기 마련에 이런 속담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방관자 효과]]가 일어나는 데에도 한몫한다. '''실제 경찰서에서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에게 영상통화를 요청 하라고 권장한다.''' --그리고 목격자 증언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방관자 효과는 누명에 대한 두려움 보다 다른 원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 주류다.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을정도로 안전한 인물이 방관 하는 일도 매우 많이 발견되며 이는 심리학적으로 연구된 대상이다. 따라서 방관자 효과의 책임을 단지 누명의 위험성으로 돌리는 것은 좀 왜곡의 소지가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남을 돕기위한 목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로 간주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심지어 한국의 사법체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구분한다. 도와주고 누명쓰기와 같은 현상이 사회 전체에 깊게 뿌리내려서 시민 대다수가 서로를 방관한다면, 단순한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 비용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